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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무엇인가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지원금) 신청은 작년에 아파서 의료비 지출이 많았던 분들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에서 본인 신청자에게 일정 금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료에는 본인부담 상한액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본인 부담 상한액은 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고 개인 소득에 따라 상한액이 달라집니다. 소득 구간별로 다르게 의료비 상한액을 정하고 10구간(분위)으로나누어 책정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지원금) 안내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b15100m01.do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2022)

소득에 따라 10 분위로분류

1 분위: 83만 원

2-3 분위: 103만 원

4-5 분위: 155만 원

6-7 분위: 289만 원

8 분위: 360만 원

9 분위: 443만 원

10 분위: 598만 원

 

간단한 계산 예시

2022 본인부담상한액 기준으로 의료비 개인 지출금액이 많았다면 환급금을 신청할 있습니다. 이는 자기 비용 지출이 너무 많았던 분들에게 일정 금액을 정부에서 돌려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가장 소득이 낮은 1 분위는 2022년에 건강보험 급여 항목 본인이 부담한 치료비가 150만 원이라고가정해 보겠습니다. 1 분위의상한액은 83만 원이기때문에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병원비: 150만 원

상환액:  -83만 원

환급액:   67만 원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온라인 신청: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https://www.nhis.or.kr/nhis/index.do) 에서 환급금 조회/신청을 있습니다.

직접 방문, 유선 : 본인부담금 환급금이 발생하게 되면 지급 신청자 대상으로 안내문이 보내지고, 신청서에 예금계좌와 예금주 인적사항을 기재한 다음 가까운 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있습니다.

 

환급금 수령일

환급금 신청은 접수일로부터 7 이내에 받을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신청했던 은행 계좌로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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