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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환급금(지원금)을 신청하세요. 대상자는 총 187만명이며, 총 금액은 2조 3천억 원, 한 사람 당 평균 132만원입니다.
TGO_MI 2023. 8. 27. 08:43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무엇인가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지원금) 신청은 작년에 아파서 의료비 지출이 많았던 분들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에서 본인 신청자에게 일정 금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료에는 본인부담 상한액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본인 부담 상한액은 전 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고 개인 소득에 따라 그 상한액이 달라집니다. 각 소득 구간별로 다르게 의료비 상한액을 정하고 10구간(분위)으로나누어 책정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지원금) 안내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b15100m01.do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2022년)
소득에 따라 10 분위로분류
1 분위: 83만 원
2-3 분위: 103만 원
4-5 분위: 155만 원
6-7 분위: 289만 원
8 분위: 360만 원
9 분위: 443만 원
10 분위: 598만 원
간단한 계산 예시
2022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으로 의료비 개인 지출금액이 많았다면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기 비용 지출이 너무 많았던 분들에게 일정 금액을 정부에서 돌려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가장 소득이 낮은 1 분위는 2022년에 건강보험 급여 항목 중 본인이 부담한 치료비가 150만 원이라고가정해 보겠습니다. 1 분위의상한액은 83만 원이기때문에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병원비: 150만 원
상환액: -83만 원
환급액: 67만 원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온라인 신청: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https://www.nhis.or.kr/nhis/index.do) 에서 환급금 조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 유선 등: 본인부담금 환급금이 발생하게 되면 지급 신청자 대상으로 안내문이 보내지고, 신청서에 예금계좌와 예금주 등 인적사항을 기재한 다음 가까운 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 수령일
환급금 신청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신청했던 은행 계좌로 입금됩니다.